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사회

'2만 원 무전취식, 징역 3개월' 60대 항소 기각

정희주 기자 입력 2023.03.29 15:31 수정 2023.03.29 15:31

무전취식 27회, 사기 17회 처벌 경력
법원 "반복적 범죄에 벌금형은 부족"

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상균)가 2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1)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7월 10일 오후 6시 경 대구 서구의 한 식당에서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맥주 3병 등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편취한 혐의다.

한편 1심에서 재판부는 "2013년부터 경범죄처벌법 무전취식으로 27회 처벌 받았고 2014년부터 사기죄로 17회 처벌받았다"며 "무전취식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3개월을 선고했었다.

이날 재판부는 판시에서 "범행에 따른 피해금이 2만 원으로 소액이나, 벌금형 선고만으로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반복적 무전취식 범행을 단념하도록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무전취식 범행을 전·후해 피해자 및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추가 가해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기각했다.
정희주 기자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