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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술 마시다 동료 택시기사 살해한 40대男

차동욱 기자 입력 2023.04.02 13:04 수정 2023.04.02 13:04

대구지법 포항지원, 징역 20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주경태 부장판사)가 지난 달 31일, 직장동료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A(42)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같은 회사 소속 택시기사인 A씨와 피해자 B(52)는, 포항 북구 죽도동 같은 원룸 건물 옆집에 거주하며 지내다, 지난 2022년 11월 5일 오전 1시 50분 경, B씨 집에서 함께 오전 7시 30분까지 함께 술을 마셨다.

그러던 중 A씨와 B씨는 만취 상태에서 서로 알 수 없는 말다툼을 하다 격분한 A씨가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들고 와 B씨의 배 부위를 2회 찌른 두, 도망가는 B씨를 뒤따라가 목과 가슴 등 온몸을 흉기로 수 차례 찔렀다.

또 A씨는 원룸 건물 앞 도로까지 B씨를 뒤 쫓아가, 쓰러져 있는 B씨의 얼굴 부위를 발로 차고 밟거나, 흉기로 머리 부위를 찔러 살해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오후 8시 경 혈복강, 혈흉으로 인한 출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과 어떤 피해 회복도 하지 못한 점, 유족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차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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