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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술 취해 쓰러진 지인 지갑 강탈한 50대

정희주 기자 입력 2023.04.03 10:14 수정 2023.04.03 10:14

대구지법, 집행유예 선고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가 지난 2일, 강도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0월 1일 오후 술에 취해 넘어진 피해자 B(83)씨의 팔과 몸을 눌러 억압한 후, 상의 좌측 주머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63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 가 이를 강취한 혐의다.

사건의 발단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A씨가 "돈 좀 달라"고 피해자에게 말했고, 이에 돈이 없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는 B씨를 뒤쫓아 간 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날 재판부는 "절도죄 등으로 재판 중인데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거운 점, 범행 직후 B씨에게 피해금을 되돌려 준 점, B씨가 수사기관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던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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