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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상반기 의성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장재석 기자 입력 2023.04.03 11:13 수정 2023.04.03 11:54

28일까지 2,024개 가맹점, 현장 확인

의성군이, 의성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건전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대상은 물품판매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상품권 구매 및 환전행위, 결제거부, 제한업종 영위 등 불법행위가 대상이다.

3일~오는 28일까지 관내 2,024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통합시스템을 활용해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데이터를 추출한 후, 단속반이 의심 가맹점을 현장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 할 방침이다.

이번 부정유통에 적발될시 관련법에 따라 가맹점 취소 또는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부당이득은 환수된다.

김주수 군수는 “상품권의 건전 유통을 저해하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일제 단속을 매년 지속 추진해 지역내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발행하고 있는 의성사랑상품권이 올바로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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