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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의성군,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사업 홍보

장재석 기자 입력 2023.04.03 11:15 수정 2023.04.03 11:54

의성군은 대한민국 국방부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실시하는 ‘6.25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다고 밝혔다.

비정규군이란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군국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적의 점령, 지배, 활동 지역으로 침투해 수행한 적 병력살상, 주요시설 파괴, 화력유도 등 유격 또는 첩보수집 활동을 수행한 사람을 말한다.

6.25비정규군 공로자 및 유족들의 공로금 접수방법은 우편(등기) 또는 방문(국방부 민원실) 접수가 가능하며,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를 받을 수 있다.

공로금 신청기한이 2023년 10월 16일까지로 7개월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 의성군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로 대상자 발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장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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