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가 지난 3일, 사기 혐의로 고소된 구정모 대구백화점 회장이 계약금 50억 원을 속여 빼앗았다는 혐의를 인정하기 힘들다며 불송치 결정 했다.
사건은, 작년 11월 18일 대구백화점 본점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이후 JHB홀딩스가 '계약금 50억 원 몰취'라는 취지로 대구백화점 구 회장을 경찰에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앞서 대구백화점은 JHB 홀딩스와 계약금 50억 원 포함, 2125억 원에 자산양수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이후 잔금지급 일정에 대해 JHB 홀딩스는 2차례 변경을 요청했고, 대구백화점은 이를 수용했다.
그러나 납부 기한 이전에 JHB 홀딩스는 계약 변경을 또 요청했고, 대구백화점이 '더 이상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지난해 10월 말 전달함에 따라 본점 매각은 최종 결렬됐다.
경찰 관계자는 "형사적으로 혐의가 있다는 내용으로 고소됐었지만, 조사 결과 구정모 회장이 사기 범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불송치 결정 했다"고 전했다.
이어 "고소인이 결과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 있는데, 아직 접수된 것은 없다"고 전했다. 안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