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홍완희)가 지난 4일,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광고)방조 등 혐의로 A(30)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4월~작년 1월까지 대구·경북지역 최대 성매매알선 사이트의 성매매업소 광고 수익금(27억 원 가량)을 자금 세탁한 혐의다.
한편 초기 수사 단계에서 필리핀으로 도주한 A씨는 약 10개월간 도피생활을 했지만, 현지 파견 중인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 소속 수사관 및 필리핀 현지 수사당국이 공조해 신병 확보 후, 지난 달 17일 국내로 송환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법 위반자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국외로 도피하더라도 국제공조를 통해 끝까지 추적해 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집행한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다"며 "검찰은 향후에도 적극적인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도피사범에 대해 엄정한 수사 및 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안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