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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건설업체 협박, 4420만 원 뜯은 60대 노조위원장

안진우 기자 입력 2023.04.05 13:31 수정 2023.04.05 13:31

대구지검, 구속 기소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서경원)가 5일, 공갈 혐의로 한국노총 산하 노동조합위원장 A(68)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7월~작년 8월까지 대구·경북지역 철근·콘크리트 시공업체 15개 및 관계자들을 상대로 공사 현장의 안전 규정 위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사항을 노동청에 고발하거나, 고발할 듯이 협박해 총 20회에 걸쳐 발전기금 등 명목으로 합계 4420만 원 갈취한 혐의다.

노조 조합원이 약 19명에 불과함에도 A씨는 조합원 수를 1010명으로 신고하고, 상급 단체인 한국노총 소속임을 내세워 마치 거대한 배후가 있는 것처럼 행세했다.

한편 피해 회사들이 입금한 발전기금, 노조 전임비 등 노조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의 약 80%를 A씨가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A씨는 셀프 추천을 통해 노조 명의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지위를 취득한 후, 원하는 공사현장에 임의로 출입하면서 고발에 사용 할 사진도 촬영했다.

사진에는 근로자가 휴식을 위해 안전장비를 일시 해제하거나, 안전설비 대체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안전설비가 공백인 순간이 담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하도급업체인 피해 회사들은 노동청에 고발돼 점검받는 것만으로도 공사 지연 손해, 원청의 공기 준수 압박, 향후 입찰·수주 불이익 등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해, 고발내용이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A씨의 요구에 응한 것으로 알려진다.

대구경찰청과 관할 경찰서는 다수 유사사건을 수사 중이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고 빈틈없는 보완 수사와 공소 유지를 통해 지역에서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건강한 산업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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