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사회

위장업체로 학교급식 납품 계약

정희주 기자 입력 2023.04.06 10:39 수정 2023.04.06 10:39

대구지법, 업자 4명 ‘집유’

대구지법 형사5단독(정진우 부장판사)이 지난 5일, 위장업체를 설립해 학교 급식 납품 계약을 따낸 혐의(입찰방해)로 기소된 급식업체 운영자 A(50)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함께 기소된 B(46·여)씨에 징역 8개월, C(49·여)씨에 징역 6개월, D(57)씨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1월~2021년 3월 사이 학교 급식업체 선정 전자입찰에 타인 명의를 빌려 중복으로 참여하는 수법으로, 모두 235차례에 걸쳐 61억 6000여만 원 규모로 낙찰받은 혐의다.

한편 B씨 등도 비슷한 수법으로 각각 16억 5000여만∼32억 8000여만 원 상당의 학교급식 납품 계약을 따냈다.

이들은 초·중·고 급식업체 선정 전자입찰에 1개 업체가 여러 개의 응찰 가격을 써내는 것이 제한되자,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위장업체를 설립해 입찰에 참여하는 수법으로 낙찰률을 높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범행으로 학교 급식 재료 단가가 왜곡돼 급식 질이 저하됐을 가능성이 있고, 입찰 관련 거래 질서가 훼손됐다"며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낙찰받은 식재료 거래 규모도 상당하다"고 밝혔다. 정희주 기자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