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3단독(강진명 판사)이 6일, 남의 주거지를 찾아가 스토킹을 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69·여)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사위아 딸의 시어머니와 함께 작년 3월 딸의 과거 연인인 B씨 아파트를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지하 주차장에서 B씨 출근 모습을 지켜보는 등 지속·반복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다.
한편 A씨는 지난 2021년 5월, 딸이 가출해 연락이 닿지 않자 B씨를 만난다고 의심해, B씨 근무지를 찾아가거나 B씨 차를 몰래 따라가 주거지를 알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딸이 가출한 뒤 피해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는 것으로 의심해 주로 딸 소재를 파악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양육하는 손주가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안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