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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접근금지 명령 받은 날 연인 집 찾은 30대

정희주 기자 입력 2023.04.09 10:27 수정 2023.04.09 10:27

대구지법, 징역 8개월 선고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문채영)이 지난 8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에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7일 경산에 위치한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는 방법으로 접근한 것을 비롯, 같은 달 26일까지 11회에 걸쳐 지속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다.

한편 A씨는 같은 달인 1월 29일, 법원으로부터 3월 28일까지 ▲피해자나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 등으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 등을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당일인 1월 29일 오후 9시 5분 경, 사과 편지를 전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는 등 2차례 법원의 결정을 위반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A씨는 예전에도 사귀는 여성에게 감금 등을 해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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