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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건설장비 강요 등 건설노조 간부 2명

차동욱 기자 입력 2023.04.09 10:41 수정 2023.04.09 10:41

장비사용료 명목 4억 6449만 원 받아
포항 검찰, 구속

포항지역에서 지난 7일, 공사업체에 장비 사용을 강요하고 공사를 방해한 건설노조 간부 2명이 구속됐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이, 공사업체에 장비 사용을 강요하고 공사를 방해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강요죄)등으로 대경건설기계지부 동해권 펌프카 지회 간부 2명을 구속 기소하고 조합원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1년 6월~2022년 11월까지 포항지역 2개 공사현장 담당자를 찾아가 자신들이 소속된 노조 장비를 사용하지 않으면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 장비 사용료 명목으로 4억 6449만 원을 받았고, 1개 공사현장에서는 미수에 그친 혐의다.

또한 이들은 장비 사용을 거절하자 공사현장 앞에서 6회에 걸쳐 공사차량 진입을 막거나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하고, 공사현장 담당자를 교체하지 않으면 장비를 빼겠다고 협박한 혐의다.

포항지청 관계자는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집단적 이익 관철 목적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차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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