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가 지난 7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5월 13일 오후 7시 45분 경 대구 남구의 한 지하철역 출구 인근 거리에서 중증 지적 장애인 피해자 B(54)씨의 얼굴, 등, 옆구리 등을 수회 폭행한 혐의다. 이후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화단 철재 울타리 기둥에 수 회 부딪히게 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A씨는, 평소 피해자 B씨가 욕설하고 자신에게 약 올린다는 이유로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던 중, 사건 당일 '집에 가라'는 취지로 말했지만 B씨가 대꾸하지 않고 무시해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다.
재판부는 "폭행 정도와 횟수 등에 비춰 볼 때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 범행으로 인해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의 예견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점,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회복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안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