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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인수금 4억여 원 사기, 경찰 "혐의 없다"

정희주 기자 입력 2023.04.10 09:55 수정 2023.04.10 09:55

고소인 이의신청, 검찰 ‘직구속 기소’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용우)가 10일, 사기 혐의로 40대 중반 A씨를 직구속 기소했다.

'직구속 기소'는 경찰이 ‘혐의 없음’ 혹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피의자를, 검찰이 구속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해 재판에 넘기는 것을 말한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12월~2019년 8월까지 화물운수업체를 인수한 후 운수사업권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대출 받아 영업용 번호판 100개를 확보, 지입료를 받는 등 방법으로 수익을 주겠다고 피해자 2명에게 거짓말해 4억 5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다.

한편 경찰은, 이 사건을 민사사안으로 범죄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작년 4월 29일 경 불송치 결정했었다.

이에 고소인은 같은 해 5월 31일 이의신청했고, 이를 검토한 검찰이 화물운수업계의 불투명성 등을 고려할 때 다수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고 편취금 사용처 분석 등 심층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이후 검찰은 A씨, 참고인 등 19명에 대해 24회 조사를 실시하고 계좌분석을 통해 편취금 사용처를 분석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인수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화물운수업체 4곳과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점, 편취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점, 편취금 사용처에 대해 참고인들과 진술을 맞추려는 정황 등을 밝혀내 구속영장을 지난 달 22일 청구했다. 법원은 24일 발부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에서 불송치한 이의신청 사건 중 신속하고 집중 조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직접수사를 실시해 실체적 진실을 밝힐 예정이다"고 말했다.
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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