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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필로폰 판매·투약 5명 구속·2명 입건

정희주 기자 입력 2023.04.12 10:24 수정 2023.04.12 10:24

대구경찰, 지속 강력 단속의지 밝혀

↑↑ 경찰이 압수한 필로폰과 주사기.<대구경찰 제공>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가 12일, 지인에 필로폰을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8)씨 등 5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아울러 경찰은 이들로부터 140여 회 투약이 가능한 필로폰 4.3g 및 주사기 등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5명은, 지난 2022년 7월~12월까지 지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거나 투약 등을 한 혐의다.

한편 B(45)씨 등 2명은, 같은 기간 A씨 등 5명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아 주택가 등에서 몰래 투약한 혐의다.

경찰은 B씨를 먼저 검거한 뒤, 수사를 이어가 지난 달 A씨 등 판매 및 교부자들을 추가로 검거했다.

향후 경찰은, 최근 마약류가 학원가까지 파고 들 정도로 생활 속 깊숙이 진화한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만큼, 수사 역량을 총동원하고 검찰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유통·판매 조직을 뿌리 뽑고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 할 방침이다.

또 청소년이 마약류를 접하는 일이 없도록 학교 전담 경찰관 교육, 학교 및 학원가 주변 순찰, 첩보활동 강화 등 예방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는 중독성이 강해 의지로 끊기 어렵고 한 번 범죄에 빠지면 재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절대 취급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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