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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수사무마 금품로비'혐의 대구경찰청 간부들 ‘재판행’

안진우 기자 입력 2023.04.12 10:51 수정 2023.04.12 10:51

검찰, 수사과정에서 금품로비 실체 규명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용우)가 12일, '해외선물투자 사기 사건 수사무마 금품로비'를 수사한 결과 3명을 구속기소,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수사 무마 금품로비 사건과 관련된 인원은 총 10명에 달하며, 그 중 경찰관은 총경, 경정 등 3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 A(47)총경, 사이버수사대장 B(48)경정은 경찰 고위간부들과 친분이 두터운 브로커의 '1주일 연기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구속영장 신청을 고의로 지연하고,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등의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다.

청탁을 받자 수사기록을 과장실로 가져오게 한 후 1주 간 기록을 보관해 구속영장 신청을 1주 연기하기도 했다. 브로커는 변호사와 가까운 대구지법 영장판사의 영장심사 기간에 맞추기 위해 구속영장을 1주 후에 신청해 달라고 청탁했다는 것이다.

또한 B경정은 수사팀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을 브로커에게 누설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다.

보고받은 내용은 ‘공범 중 1명이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기밀이 누설돼 경찰을 못 믿겠다, 휴대폰 포렌식과 공범 자백 진술에서 브로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등이었다.

경찰에서 단서를 포착하고도 수사하지 않은 금품로비 실체가 검찰수사과정에서 규명됐다.

해외선물투자 사기 공범들이 "브로커와 경찰관에게 수사무마 금품로비를 했다"고 담당 경찰관에게 진술하고 구치소에서 편지, 쪽지를 보내와 수사팀이 내부규정에 따라 A총경과 B경정에게 '청문감사실 보고'를 건의하기도 했지만, 수사나 감찰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30여년 간 대구·경북 지역 경찰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경찰 고위 간부들과 친분 관계를 맺고 '회장'으로 불리며 활동한 브로커는, 대구시경 전임자를 통해 A총경을 소개받고, A총경을 통해 B경정을 소개받은 후, B경정에게 총경 승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접근한 것으로도 알려진다.

검찰은 투자사기 사이트 운영자 등을 범죄수익은닉죄로 추가 인지·기소하고 부패재산몰수특례법을 적용해 현금 1억 7220만 원을 몰수 청구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에도 만전을 기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경찰관의 추가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예정"이라며 "경찰수사 사건에서 은폐·암장되는 범죄가 없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향후에도 부패범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 할 것이다"고 전했다. 안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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