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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지나던 차에 우산 휘두른 70대 ‘벌금형’

정희주 기자 입력 2023.04.13 11:06 수정 2023.04.13 11:06

"횡단보도서 안 멈춰"

대구지법 형사2단독(이원재 판사)이 13일, 재물손괴미수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자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7월 8일 대구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승용차를 운전하는 B씨에게 욕을 하고, B씨 승용차를 긴 우산으로 1차례 가격해 손상을 입히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다.

당시 A씨는, B씨 승용차가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런 행동을 했다고 전해진다.

A씨는 벌금 3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이 2000년 이후 폭력 범죄로 5차례 벌금형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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