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8단독(이영숙 부장판사)이 13일,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남의 면허증을 제시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14일 밤 12시 35분 경 대구 시내 도로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로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다.
한편 A씨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지인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하고, '주취운전 정황 진술 보고서'에 지인 이름으로 서명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남의 신분증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한 점과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안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