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에 위치한 주식회사 세하 공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소속 A(34)씨가 지난 13일 오후 8시 10분 경,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A씨는, 종이 자동포장기 롤을 교체하던 중 다른 작업자가 기계를 작동하면서 롤 사이에 낀 것으로 알려졌다.
햔편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이다.
이에 고용부는 사고 발생을 인지한 즉시 근로감독관을 현장 파견해 사고 내용 확인 후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사고 원인 규명을 신속히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엄정히 수사 할 예정이다.
지난해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공사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안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