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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아버지 살해한 20대 ‘징역 12년’

정희주 기자 입력 2023.04.16 09:50 수정 2023.04.16 09:50

"술 마시면 폭력 휘둘러"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가 지난 14일,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2월 술을 마시던 아버지 B씨(54)가 욕설을 하자 바닥에 넘어뜨린 후 목 졸라 숨지게 했다.

햔편 그는 술만 마시면 가족을 폭행하고 어머니와 이혼한 아버지를 원망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 측은 "어린 시절부터 정신질환 치료를 받았고, 증세가 악화돼 범행한 것 같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백하고, 어린 시절부터 가정폭력으로 인해 지속적 고통을 받다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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