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심리로 지난 14일 열린 A(42)씨 등 NH선물 직원 5명에 대한 첫 공판에서, 팀장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은행 직원을 기망한 일이 없고, 미신고 자본 거래에 관해 확인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며 업무방해 혐의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방조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다.<관련기사 본지 3월 20일자 기사 참조>
또한 또 A씨가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시계와 가방은 홍콩에서 들여온 게 명백해 수수한 액수를 국내 거래 가격으로 특정한 공소사실과는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구속기소 된 차장 B(39)씨 측 변호인도, 외환 관련 거래 범행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한편 명품 가방 등을 받은 사실은 대체로 인정했다.
그 외 나머지 직원 3명은 모두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외국인 투자자(수배 중)와 공모해 지난 2019년 8월~작년 8월까지 파생상품 소요 자금인 것처럼 허위 내용의 자금확인서를 첨부해 송금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은행을 속여 420차례에 걸쳐 5조 7845억 원 상당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혐의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가 신고 없이 모두 411차례에 걸쳐 1조 2075억 원 상당 외환 거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관련 범행으로 외국인 투자자는 해외에서 매수한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한 뒤 그 차액인 일명 '김치 프리미엄'을 얻는 방법으로 7조 원대 가상자산을 거래해 2500억 원 상당 수익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명품 시계와 가방, 현금 등 5800여만 원 상당 대가를 받는 등 직원들이 각각 수 백만 원에서 수 천만 원씩 모두 1억 원이 넘는 금품과 접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7일에 열린다. 안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