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강북경찰서가 지난 16일, 금은방에 침입해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수절도)로 3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전 4시 경, 대구 북구 연경동 한 금은방 입구 유리문과 진열대를 망치로 깬 후 4000만 원 상당 금품을 훔친 혐의다.
이후 A씨는 미리 준비한 렌터카를 타고, 근처 논길을 통해 도주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추적한 끝에 이날, A씨를 부산 기장군 한 숙박업소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훔쳐 간 금품 일부를 처분한 것으로 파악하고 처분 경로 등을 조사 중이다.
안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