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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처벌 불원 의사 밝힌 후에는 철회 안돼"

안진우 기자 입력 2023.04.19 15:18 수정 2023.04.19 15:18

대구지법, 검사 항소 기각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합의하지 않자 '처벌 불원 의사를 철회해 달라'는 요구에 법원이 "표시된 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구지법 제3-1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경훈)는 1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82)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2월 화물차를 몰고 가던 중 주위를 잘 살피지 않은채 유턴하다 이륜차를 치었고, 이륜차 운전자 B씨는 전치 16주의 골절상을 입었다.

이후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A씨가 합의하지 않자 "처벌을 원한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검찰은 "피해자를 조사한 경찰관은 '피해자가 합의가 되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진술한 것은 조건부 처벌 불원 의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사기록을 보면 피해자가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다'고 명백히 의사를 밝혔다. 이는 조건부 처벌 불원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 기각했다. 안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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