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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숨진 동생 시신 2년간 방치한 목사 ‘집행유예’

차동욱 기자 입력 2023.04.26 10:55 수정 2023.04.26 10:55

"기도하면 살아난다"
임대인 신고로 발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송병훈 부장판사)이 지난 25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목사 A(69)씨와 신도 B(29)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교회 목사인 A씨는, 지난 2019년 7월 신도인 B씨에게 자신의 남동생인 C씨와 함께 동거를 할 것을 제안했다.

이후 A씨 제안으로 B·C씨가 함께 살던 중 지난 2020년 6월 3일 C씨가 방에서 숨진 것을 목격한 B씨가 이를 A씨에게 알렸다.

그러나 A씨는 B씨에게 가사상태에 빠져 있는 C씨를 기도를 통해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있다며, 사체를 그곳에 그대로 둘 것을 지시했다.

이후 2년간 거주지에서 방치되던 C씨 시신은, 지난 2022년 6월 30일 거주지 임대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처벌 전력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차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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