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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女신체 몰래 촬영한 경북대학원생

정희주 기자 입력 2023.04.26 11:01 수정 2023.04.26 11:01

대구지법, 집행유예 선고해
집유2년, 검찰은 즉시 항소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이영숙)이 지난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혐의로 경북대학원생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이 청구한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취업제한 명령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법원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등 관견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서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면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당일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21년 4월 9일 오후 2시 51분 경 경북대 한 연구실에서 휴대전화로 치마를 입고 있던 여성의 다리 부위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총 3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한 혐의다.

아울러 반바지나 치마를 입고 있는 불상의 피해 여성 다리 부위 등을 지난 2020년 10월 5일~작년 7월 27일까지 촬영했다. 장소는 경북대내 연구실, 북문 앞, 편의점 옆 계단 등으로 알려졌다.

이어 작년 7월에는 공용화장실 내 칸막이가 있는 용변 칸에 피해자가 들어가자 옆 칸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가 용변 보는 장면을 촬영하고자 했으나, 이를 눈치 챈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들을 다른 곳에 유포한 정황은 없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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