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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필로폰 투약·매매, 8명 구속·4명 입건

안진우 기자 입력 2023.04.30 10:51 수정 2023.04.30 10:51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

↑↑ 사진은 경찰이 압수한 현금. <대구청 제공>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지난 27일, 마약사범 12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이 가운데 A씨(57) 등 8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서 700여 차례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 22g과 주사기 102개를 압수하고, 범죄수익금 4700만 원을 환수·동결 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마약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작년 2월~올 3월까지 마약을 매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다.

한편 피의자 연령을 보면 40대가 5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4명, 20대·30대·60대 각 1명이었다. 대부분 마약 관련 재범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구 등지의 원룸이나 주택가,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했고, 인적이 없는 틈을 타 주로 차량 안에서 만나 마약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의자 1명은 휴대폰을 12대나 돌려 써가며 은신했으나, 경찰은 약 4개월간 추적한 끝에 검거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마약을 투약하거나 매매하는 사범에 대해서는 유통에서부터 공급망까지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안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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