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4형사단독(김대현 판사)이 30일, 여자친구 집에 침입을 시도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로 기소된 A씨(50)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2월 여자친구 B씨(47)가 싸운 후 사흘 동안 연락을 끊자 B씨 집에 찾아가 현관 비밀번호을 누르고 들어가려고 했다. 그러나 비밀번호가 바뀌어 문을 열지는 못했다. 그는 B씨가 계속 피하자 B씨 차량 부품을 발로 차 부수기도 했다.
한편 B씨는, 지난 2019년부터 A씨의 지속적 폭력 때문에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다 관할 경찰서를 찾아 피해를 호소했다.
경찰의 경고를 무시한 A씨는 B씨에게 53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었지만 B씨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공소가 기각됐다. 안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