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사회

재력가 행세하던 30대女 ‘집행유예’

안진우 기자 입력 2023.05.03 10:12 수정 2023.05.03 10:12

5억 8000여만 원 가로 채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가, 재력가인 척하며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A(33·여)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A시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작년 8월까지, B씨에게 여유 자금을 자신에게 맡기면 은행에서 환율 우대를 받아 이익을 내주겠다고 거짓말 해, 모두 25차례에 걸쳐 5억 8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한편 A씨는, 부모가 전대부터 사업하며 오랫동안 모 은행과 거래해 와 자신도 'VVIP'고객 대우를 받고 있다고 B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편취 금액 등을 보면 피고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편취액 일부를 되돌려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안진우 기자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