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사회

"마스크 써 달라" 버스기사에 욕하고

안진우 기자 입력 2023.05.03 15:18 수정 2023.05.03 15:18

소란피운 승객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5단독(정진우 부장판사)이 3일, 시내버스 운전기사에게 욕을 하고 버스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업무방해·모욕)로 기소된 A(67)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0월 2일 대구 한 시내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내리고 과자를 먹던 중 운전기사 B(33)씨가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하자 B씨에게 욕설하고 고함 친 뒤 운전석 옆으로 다가가 삿대질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의 범행으로 버스 운행에 지장이 있었고 교통사고 우려도 있었다"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안진우 기자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