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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보조금 유용한 장애인 관련단체 회장

정희주 기자 입력 2023.05.07 11:48 수정 2023.05.07 11:48

대구지법, 벌금형 선고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정진우)이 6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벌금 700만 원, B(61·여)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대구 장애인 정보화협회와 국제장애인문화교류 대구협회에서 각 회장을 역임했고, B씨는 각 협회 사무국장으로 회계, 자금 집행 등을 담당했다.

한편 피고인들은 지난 2015~2020년까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함과 동시에, 협회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자금을 횡령한 혐의다.

이들은 강사비를 부풀려 지급한 후 차액을 돌려받거나, 실제 강사로 활동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교육일지, 인건비 지급내역서 등을 작성하고 강사비, 인건비 등을 지급한 후 되돌려 받아 임의로 사용했다.

편취한 보조금들은 장애인 집합정보화교육 지원기관 보조금, 문화학교 사업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와 대구 보조금,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보조금 등 이었다.

이날 재판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정하게 지급받은 보조금의 액수가 적지 않고 기간도 길다"며 "유용한 금원 중 대부분을 협회 운영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정 이익환수금을 납부한 점, 형사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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