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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음주사고 내고 측정 거부 공무원

안진우 기자 입력 2023.05.07 12:28 수정 2023.05.07 12:28

대구지법, 벌금 2500만 원 선고

대구지법 형사5단독(정진우 부장판사)이 7일,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46)씨에게 벌금 2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0월 19일 오후 8시 15분 경 경산의 한 아파트 입구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B(26)씨 차를 들이받아, B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또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3차례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음주 측정 거부는 그 자체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직장에서 중징계 받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안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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