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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신축 공사현장 근로자 추락사

정희주 기자 입력 2023.05.09 10:36 수정 2023.05.09 10:36

대구지법, 현장소장에 ‘집유’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배관진)이 지난 8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기공사 현장소장 A(7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기공사를 하도급 받은 B업체에는 벌금 700만 원, 건설공사 현장소장으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C(57)씨에는 벌금 200만 원, 시공사 D업체에는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25일 오후 3시 5분 경 대구 동구 신천동 일대에 시공하는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장 지하 5층 전기실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당시 현장 소장인 A씨는 높이 3.5m 지점에서 아래로 이동해야 하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지하실 바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사다리를 지지해 줘야 했다. 그러나 A씨는 근로자가 약 2.3m 높이 정도에 위치한 상태에서 사다리를 지지하고 있던 손을 놓아 버린 채 이동한 것으로 알려진다.

아울러 전기실에서 케이블 정리 작업을 함에 있어 발디딤대가 없고, 미끄럼 방지 패드가 없는 노후한 사다리의 상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채 사용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한편 B·D업체는 근로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C씨는 안전난간 등 추락 방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각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공사 현장에 관한 안전조치를 취했더라면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유족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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