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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임대인 행세, 전세자금 대출사기 30대

안진우 기자 입력 2023.05.09 10:54 수정 2023.05.09 10:54

대구지법, 징역 1년 6개월

대구지법 형사4단독(김대현 판사)이 지난 8일, 임대인인 척하며 전세보증금 대출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대출 브로커 등과 짜고 작년 7월 경기 안산 한 빌라를 무자본으로 매수한 뒤 가짜 임차인과 허위로 전세 계약하고, 가짜 임차인이 인터넷 은행에 신청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금 1억 원을 송금받은 혐의다.

한편 A씨 등은 비대면 방식으로 간소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정책을 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범죄를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1억 원 전부를 독식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안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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