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문채영)이 9일, 특수절도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피해 회사에서 근무한 사람들과 공모해 지난 2021년 9월 24일~작년 8월 12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시가 5014만여 원 상당의 특수합금괴1130㎏을 절취하도록 교사한 혐의다.
아울러 특수합금괴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근무한 사람들에게 960만 원을 주고 매수한 혐의(장물취득)도 함께 받았다.
한편 피해 회사는 코발트 특수합금 소재를 이용해 방산, 철강 등 산업에 사용되는 특수합금 부품인 '코발트 합금괴'를 생산하는 업체다.
A씨는 연구개발 차장으로 입사해 연구개발 이사로 재직하던 중, 지난 2018년 퇴사한 것으로 알려진다.
재판부는 "상당 기간 조직적, 계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인 바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며 피해 규모도 약 5000만 원에 이른다"며 "피해금을 초과하는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안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