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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포항→대전, 택시요금 28만 원 '먹튀'

차동욱 기자 입력 2023.05.11 12:06 수정 2023.05.11 12:06

경찰, 고소장 접수 후 수사 나서

↑↑ 피해 호소하는 택시기사 블랙박스 영상.

포항에서 택시로 지난 8일 대전까지 이동한 승객이, 요금 28만 원을 지불하지 않고 ‘먹튀’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전 유성경찰서는 피해 택시기사 A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2시 30분 경 포항 영일대해수욕장 근처에서 여자 승객 2명을 태운 A씨가 3시간 10여 분 동안 운전해 목적지인 대전 유성구에 도착했다.

이어 승객은 교통카드로 택시요금 28만 원 결제를 시도했으나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자, A씨에게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준 뒤 "집으로 들어가 10분 뒤에 송금해 드릴게요"라고 약속하고 하차했다.

그러나 승객은 송금하지 않았고, 전화 연결도 되지 않자 A씨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한편 이 사건을 A씨 딸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며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참 만만하고 편하게들 생각하고 사네요"라며 공분했다.

A씨 딸은 글에서 "승객들이 작정하고 '먹튀'를 한 것 같고, 잘 모르는 아버지께서 당하신 것 같다. 낯선 지역에서 승객들 찾아보려고 아버지가 어두워질 때까지 돌아다니다가 늦은 밤이 돼서야 집에 돌아오셨다는데 너무 속상하다"고 토로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범인 특정은 되지 않았으며, 검거하는 대로 사기 혐의를 적용해 수사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차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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