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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동료 교직원 등쳐 34억여 원 가로챈 40대 부부

안진우 기자 입력 2023.05.11 12:33 수정 2023.05.11 12:33

11일 첫 재판서 국민 참여재판 희망

동료 교직원 등을 상대로 34억여 원을 편취한 후, 도박과 해외여행 등 호화생활에 탕진한 40대 부부의 첫 재판이 11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에서 열렸다.

재판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대구 모 고등학교 교육공무직 A(42·여)씨와 전 기간제교사 B(44)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에서, A씨는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전부 부인했고, B씨는 전체적으로 인정하는 취지로 자백했다. 이들 부부는 "배심원들에게 판단을 받아 보고 싶다"며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했다.

A씨 측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부인하지만 주거지가 일정하며 어린아이를 돌봐야 한다"며 "부부 모두 구속돼 어린 나이의 아이들을 돌볼 수 있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며 보석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준비기일을 종결하고 기일을 추정한 다음, 국민참여재판과 보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부부 사이인 피고인들은 지난 2018년 1월~2021년 6월까지 부동산 사업 투자 명목 등으로 A씨 동료 교직원 등 6명으로부터 34억 8000만 원을 교부받은 혐의다.

한편 B씨는, 지난 2018년 7월~2020년 10월까지 총 22억 5000만 원 상당을 걸고 인터넷 도박(파워볼)을 한 혐의(상습도박)로 기소됐다.

교부받은 돈은 인터넷 도박, 코인 구입, 자녀 영어유치원 등록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B씨는 부동산 사업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동료 교직원인 다수 피해자들을 속여 고리사채까지 쓰게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에서 수십억 원까지 송금 받아 해외여행 등 호화생활을 하고 유령법인에 수십억 원이 들어가는 등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보석 결정과 국민참여재판 실시 여부는 추정(추후 지정)했다. 안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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