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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포항→대전, 장거리 택시'먹튀범'

차동욱 기자 입력 2023.05.14 10:43 수정 2023.05.14 11:00

12일 대전서 검거

포항에서 대전까지 택시를 탄 뒤 요금 28만 원을 지불하지 않은 20대 여성 승객 A씨 등 두 명이 지난 12일, 경찰에 검거됐다.<관련기사 본지 5월 11일자 참조>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8일 오후 2시 30분 경, 포항 영일대해수욕장에서부터 목적지인 대전 유성구까지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택시를 이용한 혐의다.

이들이 포항에서부터 대전까지 택시를 타고 3시간 10여 분간 이동한 주행거리는 200㎞가 넘는다.

A씨는 택시에서 하차할 때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자, 택시기사에게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준 뒤 집으로 들어가 송금하겠다고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

한편 경찰은 피해 택시기사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이들이 택시에서 내린 곳을 주거지로 특정하고 신병을 확보했다.

이들은 처음에는 "돈이 있는 줄 알고 탔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의 추궁 끝에 고의로 택시기사를 속여 요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인정했다.

동부서 관계자는 "금액 자체가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택시기사에게는 시간과 비용 등 큰 피해이기 때문에 빠른 피해 보상을 위해 폐쇄회로(CC)TV등을 분석해 범인을 특정했다"며 "소액범일지라도 빠르게 범인을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차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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