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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교통단속 걸리자 다른 사람 행세 20대

정희주 기자 입력 2023.05.16 10:52 수정 2023.05.16 10:52

대구지법,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10단독(홍은아 판)이 지난 15일, 교통단속에 걸리자 다른 사람 행세를 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 등)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5월 5일 대구 동구 한 도로에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타다 신호 위반 등으로 경찰관에게 단속됐다. 이후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범칙금 고지서에 지인 이름으로 서명한 혐의다.

한편 A씨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 단속에 다른 사람으로 가장하고 수사기관에서도 범행을 부인해 죄책이 무겁다"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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