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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권투 배우러온 11살 초등생 강제 추행

정희주 기자 입력 2023.05.17 10:45 수정 2023.05.17 10:45

대구 경찰, 관장에 구속 영장 신청

대구경찰청이 17일, 초등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20대 관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6월~올 3월 중순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대구 달성의 한 체육관에서, 권투를 배우러 온 11살 초등학생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거나 자기 신체 일부를 만지도록 한 혐의다.

한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피해를 호소하는 아동은 1명으로 파악됐다. 피해 아동이 13세 미만인 점 등 혐의가 중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8일 진행될 예정이다. 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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