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가 지난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16)군에게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각 명령했다.<관련기사 본지 2월 21일자 참조>
아울러 같은 혐의로 기소된 B(15)군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각 명령했다.
한편 A군은 "마트에 들어가 소리를 지르고 오라"는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발로 차, 피해자 C(15)군을 폭행한 것을 비롯해 총 7회에 걸쳐 폭행한 혐의다.
이어 "성기 잡을 테니 버티면 10대 까줄게"라며 성기를 손으로 움켜잡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고,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얼어붙은 금호강 위를 걸어가거나 기어서 이동하게 하는 등 5회에 걸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
한편 C군이 얼음이 깨져 옷이 젖게 되고 무서워서 더 이상 못 들어가겠다고 하자, 강 위로 돌을 던지고 이동을 멈추지 못하게 소리치는 등의 행위를 했다.
아울러 A군과 B군은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 상태를 이용해 고가의 패딩(185만 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다.
아울러 이들은 대구 동구 한 모텔에서 SNS실시간 방송하던 중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 때리고 속옷도 찢어버리는 등 전라 상태로 C군이 속옷으로 성기 부위를 가리고 있는 장면, 성기를 근접 촬영한 장면 등을 실시간 방송으로 송출하기도 했다.
또한 C군에게, 모텔 노출 방송 행위는 서로 짜고 재미있게 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고 휴대전화 대화 내역을 삭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해바라기센터에서 재미와 장난을 위해 합의된 방송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한 혐의다.
이런 범행들로 인해 경찰 수사가 시작되고 관련 언론 보도가 계속되자 자신들이 처벌받을 것을 우려, 피해자 C군으로 하여금 자신들 행위가 합의된 장난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도록 마음먹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내용, 나이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범행 당시 15세로 쉽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초기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안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