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김미란 판사)이 지난 20일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를 허술하게 해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로 기소된 현장 관리 책임자 A씨(5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B업체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4월 안전모 등의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노동자 C씨(42)와 D씨(53)에게 약 3m 높이의 난간에서 작업을 지시했다.
이들은 작업발판과 안전난간 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작업을 하던 중,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바닥으로 떨어진 C씨와 D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C씨는 뇌사판정으로 숨졌고, D씨는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이날 재판부는 "A씨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안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