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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대구지법, 112에 허위 신고 40대 ‘벌금형’

안진우 기자 입력 2023.05.22 09:59 수정 2023.05.22 09:59

"조카가 강도에 살해 당했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문채영 판사)이 22일, 허위로 112에 강도 피해 신고를 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A(49)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6월 12일 대구 북구 한 공중전화에서, 대구경찰청 112상황실로 전화를 걸어 "집에 강도를 당했다. 조카가 강도 살해를 당한 것 같다"며 거짓으로 신고한 혐의다.

한편 A씨는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실제로 강도살인이 있었냐는 질문에 "그냥 있다고 믿었고 현장을 본 것은 아니다"며 "조카가 한 명 없어져 찾고자 하는 마음에 강도살인을 당했다고 믿었다"고 진술했다.

이날 재판부는 "증거들을 보면 피고인이 거짓으로 신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안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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