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사회

누범기간 또 마약 손 댄 60대男

차동욱 기자 입력 2023.05.24 11:02 수정 2023.05.24 11:02

대구지법 포항, 징역 10개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주경태 부장판사)이 지난 23일, 누범기간에 또 마약을 투약한 남성 A(60)씨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0일 오후 6시 경, 포항 남구 송도동 한 모텔에서 B씨로부터 제공받은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했다.

이어 같은 달 12일 오후 6시 경 송도해수욕장 백사장에서, C씨로부터 제공받은 필로폰 0.06g을 투약한 혐의다.

한편 A씨는, 지난 2020년 4월 23일 포항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1년 1월 9일 밀양구치소에서 출소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마약을 투약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적지 않은 나이이고 건강이 그리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차동욱 기자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