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판사 홍은아)이 지난 27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과 아동 관련기관 1년간 취업 제한을 각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7월 22일 오후 5시 경, 대구 북구의 한 센터 교실에서 수업하던 중 피해자 B(6)군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한 혐의다.
한편 B군은 의사소통 능력이 미흡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아동으로, 이날 수업 중 양손으로 A씨의 얼굴을 꼬집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조사결과다.
재판부는 "언어재활사로 근무하면서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며 "2018년경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 받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합의금을 지급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안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