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가 지난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혐의로 구속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8월 23일 오전 8시 6분 경, 대구 남구 한 식당에 들어가 포스기 안에 들어 있던 현금 7만 5000원을 훔치는 등 올 1월 10일까지 총 19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한편 A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야간 주거침입 절도죄 등으로 10회 징역형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최종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불과 2개월이 지난 후부터 현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는 대부분 상점 등에 침입해 저지른 범행이며, 일부는 출입문이나 출입문 유리창을 손괴한 후 상점 등에 침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내용, 범행 기간·횟수, 피해 금액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안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