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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절에 불 지른 70대 주지 징역 2년

정희주 기자 입력 2023.05.30 12:14 수정 2023.05.30 12:14

'땅 넘겨받고 태도 바꿔?'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가 30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주지 A씨(7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청도에 있는 사찰 법당 등 건물 4개동을 태워 2500만 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다.

조사 결과 그는 사찰에서 20년간 사실혼 관계로 지내온 B씨가 사찰 건물과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자신을 소홀히 대하자 불만을 품었다.

한편 A씨는 범행 전날 B씨와 함께 식사하다 반찬 문제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치매 증상과 디스크 협착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지만 사찰 소유자인 B씨가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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