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2017년 1기분 자동차세 총17억3500만원을 부과하고, 지방세 세수확보를 위한 대대적인 납부 홍보에 들어갔다. 자동차세 납부대상자는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다. 자동차세 부과는 고령군을 사용본거지로 한 자동차등록원부 상의 자동차 및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125cc 초과 이륜차량을 대상으로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한 1년분 세액을 6월과 12월에 각각 나누어 고지하고 있으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의 경우에는 6월에 전액 부과한다.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가상계좌 이체는 물론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기한을 넘겨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내 주요 게시대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납부 안내 홍보방송을 하는 등 자동차세 납부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자동차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고령군청 재무과 및 읍면 세무담당에 문의 하면 된다.고령=김명수 기자 kms4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