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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아내 외도 확인'위해 녹음기 설치한 남편

정희주 기자 입력 2023.05.31 09:57 수정 2023.05.31 09:57

대구지법, 집행유예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가 지난 30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6개월과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9월 1일, 아내 B씨가 운행하는 카니발 승합차 운전석 아래쪽에 녹음기를 설치해 친구와 대화 내용과, 성명불상자의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등 공개되지 않은 타인과의 대화를 일부 녹음하거나 녹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A씨는 B씨와 지난 2007년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관계로 현재는 이혼소송 중이다.

한편 A씨는 아내의 부정행위 등 증거를 수집하고자 대화 내용을 녹음하기로 마음먹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는 "외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 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녹음파일을 이혼소송에 증거로 제출하지도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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