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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미성년자 쫓아가 음란 행위 40대男

정희주 기자 입력 2023.06.01 10:20 수정 2023.06.01 10:20

대구지법, 집행유예 2년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이원재 판사)이 지난 31일, 길거리에서 음란 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2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1월, 대구 동구 한 카페 앞 도로에서 B양(19)을 뒤 쫓아가 음란행위를 한 혐의다.

한편 A씨는 지난 2021년 같은 범죄로 벌금 500만 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최근 새 직장을 구해 근무하고 있고 노출증에 대한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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