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재직하던 회사의 영업비밀을 빼내 경쟁업체로 이직한 전·현직 임직원 등 6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북경찰청은 자신이 다니던 회사의 고객정보 등 영업비밀을 몰래 빼내 경쟁회사에 넘긴 혐의로 A(39)씨 등 전·현직 임직원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에게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작년 6월 자신이 다니던 회사로부터 받고 있던 연봉을 더 받는 조건으로 경쟁업체로 이직키로 하고 자신이 다니던 회사의 고객리스트 등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넘겨준 혐의다.
아울러 현직 직원 2명도 A씨 등의 요구를 받고 영업비밀 누설에 가담했다. 한편 경쟁업체 법인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영업비밀은 기업이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관리하고 있는 기술·경영상 정보이므로 유출 될 경우 기업의 생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한편 경북경찰청은 지난 2월~오는 10월까지 경제안보 위해범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영업비밀 등 산업기술 유출 사범 대응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지난 달까지 총 42건을 단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업체에서는 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이 의심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112 또는 경북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으로 신고 및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진우 기자